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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01 06:11
동냥은 주지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마라 !<기자수첩>
 글쓴이 : 아이스팟뉴…
조회 : 971  
며칠전이다 .
항상 밝은표정의 동료 기자가 어쩐지 우울한표정이다.
평소의 모습과는 사뭇달라 웬일이 있는거냐고 채근하며 물어봤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나에게 한마디 한다.
김선배님! 앞으로 나보기 힘들꺼예요 내가 꽤 유명해 질런지도 모르거든요 한다.
그러면서 이런것도 문제가 되나요 하고 묻는다.(그는 왕초보기자다)
말인즉 그가 올린기사 제목에 펑펑쓰는 00구 예산 뭐 이런게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본 모 공무원이 ‘뭘 우리가 펑펑 썼단 말이요”그리고 그건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함부로 작문을 하냐면서 당장 그 기사를 내려 놓으란다 (그는 인터넷신문 을 한다)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놨다는것이다.
그 효과는 바로 먹혀들어 그는 한껏 움추리고 있는것이다.
기자들은 종종 반어법으로 칼럼과 기사를 쓰기도 한다.
또한 매체에 따라서는 독설로 칼럼을 쓰기도 한다.
사건,사고 보도야 육하원칙에의해 사실을 적시해 기사작성을 하지만 각 매체마다 논조를 피력할때는 제목과 내용등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부풀려 내보내기도 하는것이다.(사실을 과장하는것이 아니라 제목뽑기등)신문편집인 협회에서 일년에 한번씩 시상하는 올해의기자상등을 보면 어떻게 기사 타이틀을 내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상자를 선택하기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당사자들에게 거북하다 해도 이것이 통용되는것은 언론을 사회적 공기로 보고 사회적 합의로 아량을 보이고 있는것 아니겠는가
언론이라고 함부로 펜을 훼갈길수는 없다,
또 그것이 용납되어서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청구권도 있는것이고 정정 요구도 제도적으로 존재하는것이다.
기사가 사실에 위배됐을때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할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을것이다.
그렇게 하면 됐지 기자의 취재와 보도행태에 대해서 기를 죽이고 주눅이 들게 하려는 강압적 언사는 분명히 취재방해요 언론을 무력화 시키려는 관의 횡포다.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좀 시야를 끌기위해서 펑펑 쓴다는 표현을 빌렸던것같다.
위에일은 일반 선량한 주민독자가 판단할일이지 당사자인 관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것이고 도리어 언론을 위축시켜 쪽박을 깨는일이라 여겨져 한자 적어본다.-兌-

 
   
 

2025 년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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