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웅래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발의
-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수사 및 체포권한 부여
❍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관련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 노 의원은 “최근 사채업자들의 불법 고금리대출 및 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인해 대학생 등 청년층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노 의원은 “그동안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 및 증거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부업 및 다단계영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