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제출한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2014년 말까지 발생한 보복범죄는 총 849건이다. 한 해 평균 212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22건, 2012년 235건,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으로 4년간 109%나 증가했다.
한편 범죄자 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구속률은 35.5%, 2012년 47.1%, 2013년 45.1%, 2014년 38.6%로 평균 구속률은 41.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80건(21.2%)으로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었고, 경기 114건(13.4%), 부산 113건(13.3%), 경남 46건(5.4%), 인천 43건(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전국에서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흔히 보복범죄를 가리켜 흔히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 한다. 보복범죄는 대부분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범죄 유형보다 심각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복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격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황인자 의원은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의 보복범죄 예방 대책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보복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보복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계 |
계 | 122 | 235 | 237 | 255 | 849 |
서 울 | 22 | 66 | 45 | 47 | 180(21.2%) |
경 기 | 13 | 30 | 28 | 43 | 114(13.4%) |
부 산 | 18 | 22 | 25 | 48 | 113(13.3%) |
경 남 | 3 | 17 | 12 | 14 | 46(5.4%) |
인 천 | 3 | 11 | 16 | 13 | 43(5.1%) |
전 북 | 7 | 14 | 9 | 11 | 41(4.8%) |
대 전 | 6 | 9 | 18 | 7 | 40(4.7%) |
강 원 | 1 | 9 | 20 | 9 | 39(4.6%) |
전 남 | 10 | 10 | 13 | 6 | 39(4.6%) |
경 북 | 8 | 8 | 6 | 16 | 38(4.5%) |
대 구 | 1 | 9 | 11 | 9 | 30(3.5%) |
충 남 | 7 | 6 | 6 | 10 | 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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