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우수 정책을 실현해 ‘510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 ‘510 유권자 대상’은 매년 5월 10일 지정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직능경제인 및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60여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상이다.
❍ 노웅래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각종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해왔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아울러 노 의원은 전기료에 KBS 수신료를 결합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금융회사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서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성과공유제 시행 범위 지방공기업까지 넓히도록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 노웅래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일을 해온 것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정치를 만들자’라는 모토로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에 앞서 노웅래 의원은 2013년에도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하는 ‘510 유권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연합매일신문사가 선정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선정한 ‘2013년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민일보가 선정한 ‘2013년 국회의원 의정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