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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발의
작성일 : 15-04-01 18:19






지난 3월 26일 열린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신종갑 의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신종갑 의원은 이밖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제19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경우, 그 일대의 교통대란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대규모 임시주차장 확보, 인접한 대로변의 통행환경개선, 대중교통대책 등을 주문할 것을 주장하였고, 인근 상인들과 대형 쇼핑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 지방의회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질타하며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신종갑 의원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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