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마포 제2선거구)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행해진 서울시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으로 양수받아 사업비 비용상승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오만과 배짱의 서울시 주택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고,
-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8. 12. 11)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경우라도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내렸다.
□ 그 동안 서울시는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법률에 따라 무상 양도하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조합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 금액 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창수 의원은 밝혔다.
- 또한 현재 국공유지 무상양도 반환 청구 관련 소송이 총 27건이 진행 중인데 다수의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 판결로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반환 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을 우려하며, 하루 속히 법률과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행정을 펼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 끝으로 김창수 서울시의원은 그간의 잘못된 행정에 비추어 이와 같이 법률을 무시하는 오만과 배짱의 서울시 주택행정에 대하여 감사 등 엄중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