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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510 유권자 대상 수상
작성일 : 13-05-16 17:26






 

민주통합당 노웅래(마포 갑)의원이 유권자와의 약속실천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우수 정책을 실현해 ‘510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510 유권자 대상’은 매년 5월 10일 지정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사기를 진작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으로 제정된 상이다.
❍ 노웅래 의원은 최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알려진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하도급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줄어들어 경제민주화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 한편 노웅래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공개해 신세계 이마트 직원 1만 여명의 정규직화를 이끌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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