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지원 중단 못하도록 강제 규정
19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북한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제8조제4항)을 둔 것이다.
또, 통일부장관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 활성화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북한 영유아 지원 등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다”며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북한 영유아 지원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기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북한 영유아 지원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중단되거나 이용될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 및 이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동포애적·인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영유아 지원법에는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김우남, 이낙연, 장하나, 김춘진, 노웅래, 배기운, 이춘석, 전순옥, 백재현 의원 (무순) 등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새누리당 소속의원들 중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한편, 2012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함경북도·양강도·강원도의 5세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87%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