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한 달 동안 강력 단속 및 주민 신고소 운영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질서 문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월 10일부터 한 달 간을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등이며, 구는 이러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구청 내에 상시 주민신고소(교통행정과, ☎3153-9633~5)도 설치, 운영한다.
특히 불법행위 중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는 야간에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는 물론 임시검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불법자동차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