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6월 14일 [토요일]
 
 
 
home>마포>?
* 사은품 수령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우기는 업체
작성일 : 09-07-15 12:49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만 골탕

(내용) 김성수(대전 거주)씨는 2009년 4월 45만원을 결제하면 51만원 상당의 주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S에너지 영업사원에게 주유카드를 구입하였다. 처음 11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데 주유 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S에너지와 지역 주유소 간 분쟁이 생겨 주유소에서 S에너지 주유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주유소에서 더 이상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S에너지에 주유카드 잔여금액 34만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업체에서도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환불해준다는 날짜가 계속 지연되었다. 해당업체에 문의하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환불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처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4항에 의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항변권을 사용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주유카드 구입 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2개월 카드대금 30만원은 결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해당업체(S에너지)에서 4만원만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위조 리프트 이용권 환불 요청

(내용) 한용수(부산 거주)씨는 2009년 2월 M리조트내 스키샵에서 스키용품을 대여하면서 4시간용 리프트이용권을 66,000원에 구입하였다. 리프트 이용권을 1회 사용 후 2회째 이용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직원이 위조이용권이라고 하면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이용권을 판매한 M리조트내 스키샵에 항의하니 리프트이용권을 재발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남아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스키를 탈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다. 해당업체에서는 사용한 1회 이용시간만큼의 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스키도 타지 못했고 업체의 잘못인 만큼 전액 환불을 받고 싶다.

(처리) 위조된 이용권은 증서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해당업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가 리프트 이용에 불편을 겪었음을 감안하여 66,000원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사은품 수령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우기는 업체

(내용) 김수진(서울 거주)씨는 2009년 5월 인터넷을 통해 P촬영업체와 둘째아이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하고 42만원에 계약하였고, 사은품으로 9만원 상당의 아기유모차를 택배로 받았다. 6월 20일 생후 50일 사진을 촬영하기위해 P촬영업체를 방문하니 큰 앨범을 구성하는 사진과 작은 앨범을 구성하는 사진이 똑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종류의 사진이라면 굳이 두 종류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해당업체에서는 계약한 지 한 달이 지났고 계약서에 사은품을 수령한 경우 해지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건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경우 6월 20일 계약서를 처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P촬영업체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해당업체에 설명했고, 이후 해당업체는 사은품 가격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만원을 환불 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맨위로
2025 년 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광역소식
전국 최초, 마포구에서 시작…
마포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 쓰…
마포구 민선 8기 2년간 구정 …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
마포소식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