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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수도요금 납부안내 확대실시
작성일 : 12-05-11 19:16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청구내역 안내를 개별 시각장애인에 맞춰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접근성 향상추진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기존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를 수도요금 청구서에 표기하여 송달하고, 수용가는 음성전환장치를 이용하여 요금내용을 청취하였으나

◈ 이번에 문자안내서비스, 점자안내서비스, 전화안내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수도요금 청구내역 안내를 확대실시 코자 함

현행 :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를 수도요금청구서에 표기하여 송달

음성전환장치(리더기)를 바코드에 접촉하여 청구서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

○ 확대 : 문자안내서비스, 점자안내서비스, 전화안내서비스

- 문자안내 서비스(납부해당월 14~16일 전송)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자음성변환(TTS)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에 수도요금 청구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메시지 전송 즉시 내용을 들을 수 있으며 저장된 메시지는 반복 청취 가능

- 점자안내 서비스(납부해당월 17~21일)

• 당월분 청구내역을 점자도서관에서 점자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발송

- 전화안내 서비스(추후 실시)

상담원이 직접 시각장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도요금 청구내역을 안내

 

○ 서비스대상 : 서비스신청 시각장애인

- 신청방법 : 전화(120다산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인터넷검색창(arisu.seoul.go.kr), FAX(3146-3538)

- 당월납기적용일 : 당월납기 8일까지 신청분

-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점자안내문, 전화) + 수도요금청구서(별도송부)

- 안내시기

• 문자메시지(상수도 UMS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 14 ~ 16일

• 점자안내문(서울점자도서관에서 점자안내문 우편발송) : 17 ~ 21일

• 전화안내(다산콜센터에서 안내) : 14 ~ 16일

※ 단, 전화안내는 시민고객담당관과 업무협의 완료후 시행

○ 시행시기 : 2012. 5월납기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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