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정승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구로 제1선거구)은 1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방식보다는 무상급식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 결정권을 주장하고 주장했다.
□ 정승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매년 예산불용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예산 약700억원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요구했다.
□ 정승우 의원은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의회와 시장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하면서, 무상급식 정책 집행 결정권을 학부모에게 주자고 주장했다.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교육의 주요 당사자로서 학무들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표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하여 지금의 대립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 정승우 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 방식은 약 15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찬반투표방식은 단지 3~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의회와 시장, 교육감이 무상금식 찬반투표 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는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화와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