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국민체육진흥공단 합의… 10월말 개방
난지골프장, 가족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국민체육진흥공단 합의… 10월말 개방
7~10월 시민편의시설 및 휴게ㆍ관리시설 보완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 개장 준비 과정에서 운영ㆍ관리권 및 입장료 등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던 난지골프장이 가족공원이 되어 시민의 품에 돌아오게 됐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7일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난지골프장을 둘러싼 운영ㆍ 관리 문제와 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
공동 합의서 내용에 따8? 서울시는 투자비 등 185억원을 보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설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및 검증을 토대로 양 기관이 합의한 금액 185억원을 노을공원(난지공원+시민이용 공간) 조성에 소요된 투자비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지골프장과 관련된 소송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동시 취하키로 했다.
그동안 난지골프장은 토지소유권(서울시)과 시설소유권(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분리되어 있어 운영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동합의서 체결은 현 난지골프장 상황이 양 기관은 물론 시민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노을공원(난지골프장) 정상화 협상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공동 합의로 그간 소수 이용자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온 난지골프장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가족공원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해온 서울시의 난지골프장 공원화사업이 현실화되게 됐다.
골프장은 1일 240명 연간 8만 7천명 규모의 한정된 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반해 인접해 있는 하늘공원의 경우 이용자가 1일 5천명, 연간 18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난지골프장이 공원으로 전환될 경우 수혜 대상자 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잔디밭 등 기존 골프장 시설 최대한 활용해 추가 투입비용 최소화
서울시는 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전환하되, 기존에 잘 조성된 골프장 잔디밭을 활용하는 등 골프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책로,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음수대, 화장실 등 시민고객 편리시설을 위한 투자비로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벙커를 활용한 어린이놀이터, 조각품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자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족공원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산책로,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음수대, 매점, 화장실 등의 편리시설, CCTV, 안내소 등의 관리시설과 그늘막,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보완하고 10월 말 경 시민에게 개방된다.
※ 난지골프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위에 9홀짜리 대중 골프장(195,443㎡)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문의 ☎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2115-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