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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 제정 추진
작성일 : 18-09-20 19:51    추천 : 0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지난 9월 7일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2만여곳을 50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 서울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까지 포함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 본 조례안은 ▲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 상시점검체계 구축 ▲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 안심보안관 운영 ▲ 신고체계의 마련 ▲ 실태조사 ▲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용석 대표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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