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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수강료 상한제, 헌법 위배"
작성일 : 09-07-27 06:36    추천 : 0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넘을 경우 교육당국이 조정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일괄 인상결정보다 초과된 수강료 징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며 "학원의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 경우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게시 및 초과징수에 대한 제재 등 다른 간접 장치를 통해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L어학원은 2007년 강남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강남지역 학원 수강료 인상률을 4.9%로 제한했지만 이를 초과한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강남교육정은 이번 해 1월 초과 수강료 징수를 이유로 L어학원에 대해14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L어학원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당국은 최근까지 현행 학원법에 근거해 학원들이 개설한 모든 강좌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수강료가 내부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명령을 내려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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