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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1인창조기업도 1억원까지 융자 가능…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성일 : 11-06-17 06:52    추천 : 0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저변 확대 나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의 사회적 기업과 1인 창조기업 등이 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관내 사회적 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 아직까지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우수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융자 대상에 사회적 기업, 고용우수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신설했다(제3조5호). 이로써 항목에 추가된 기업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라 고정금리 연3%,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최저 3천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제조업이 아니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폭도 확대했다.

기존의 ‘주점, 음식점, 부동산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이던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를 ‘사치향락성 업종 등 지원불가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으로 개정했다(제11조2호). 이를 통해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로 5천만원까지 약4.8%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지난 16일(목)부터 내달 6일(수)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금 신청 및 지원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3153-85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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