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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상정 보류 - 오 시장의 대화거부 상태에서 상정 의미 없어..
작성일 : 11-02-26 06:20    추천 : 0






□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29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26건의 안건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이는 물가폭등, 전․월세 대란, 최악의 청년 실업률 등 서울시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시정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심사하고 상정하는 것에 대해 무의미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0년 12월 2일 무상급식지원 조례 처리를 이유로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2011년 새해 첫 임시회에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 하지만, 언론 인터뷰나 블로그를 통해 무상급식 반대와 대권행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 후 통과 시킬 예정이며,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하여 시정에 대해 협의하고 대화하기를 요청한 상태이다.

※ 오세훈시장 제안조례안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7.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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