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4년 11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무단 주차한 운전자에 대해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마포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4,952면이며 배정자수는 총 5,146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은 주차장 이용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 페이지(http://m.eparking.mfmc.or.kr)를 통해 직접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접속하여 이용신청부터 배정확인 및 요금결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구는 외부 방문자들의 편의도 고려, 모바일 웹 페이지의 방문주차 서비스를 이용하여 09:00~18:00까지 주간 동안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웹 페이지에 접속해 방문주차 신청 메뉴에 들어가 주차코자 하는 구간 선택 후 신청 및 요금결제로 현장에서 바로 주차할 수 있다. 방문주차 이용 요금은 1구획 1시간당 600원이며 최대 3시간까지 주차 가능하다.
한편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부정주차할 경우, 1회 기준 1구획당 12,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는 대형차량 등 견인불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부정주차 차량이 요금부과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세태를 반영해 모바일 웹 페이지를 이용한 편리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모바일 웹페이지 아용률 제고를 위해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분석해 더욱 편리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