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정형기)는 2013년 11월 25일(월) 부터 12월 13일(금) 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을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각종 제·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내년도 마포구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게 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정례회 첫날인 11월 25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가 소집되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와 위원선임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포구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662억원과 특별회계 660억원 등 총 4,322억원 규모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인 3,715억원 대비 607억원(16.3%) 증액 편성되어 구의회로 제출되었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면밀한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어서 11월 26일 부터 12월 3일 까지 8일 동안에는 운영위원회․행정건설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소집되어, 마포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들도 면밀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도있게 본심사하여 최종 예산을 확정.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각 위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은 12월 13일 10시 개회하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확정되고,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마포구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처리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