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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의원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다짐,자정결의문 채택 및 의장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개정
작성일 : 12-09-19 10: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정형기)는 2012년 9월 14일(금)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채택된『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은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봉사자로 구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마포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벌이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구의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의 여러 잡음 등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판단. 다시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구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한 구민의 대표자임을 항상 명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망 받는 마포구의회의원으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마포구의회는 또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도 개정하였다. 마포구를 포한한 대부분의 시·군·구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보자 없는 무기명 투표’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각각의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바꿨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후보자의 정견을 듣고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좀 더 투명한 선거 절차가 되도록 했다.

이번 자정 결의문 채택과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등을 의지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달라진 마포구의회와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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